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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가득한 우리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등 관련 좋은 제도들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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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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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부부의 모든 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대출신청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경우

- 단, 만 30세 미만인 세대주라면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대출금리
-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는 0.2%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0.2% 금리 가산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만 신청가능)
대출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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