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단위: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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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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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지원① | 생계 |
|
1,620.2천원/월 (4인기준) |
6회 |
의료 |
|
3,000천원 이내 | 2회 | ||
주거 |
|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
1,494.1천원/월 이내 (4인기준) |
6회 | ||
부가지원② | 교육 |
|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4회)③ | |
그밖의지원 |
|
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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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