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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木] 사고는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생깁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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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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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하기

신청대상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단, 주거급여대상자 신청불가)
    • 1) 근로 청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1)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대상주택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계약한 자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전세·보증부월세계약)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이자지원 조건

  • 융자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 한도 :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
  •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의 연2.0%

대출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방법

문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소득금액 증명원,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기혼자에 한함)

      ※ 연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홈텍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제출

  • 근로청년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연봉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연봉계약서는 작년 말 혹은 올해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소득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사업자의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 제출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소득금액 증명원(부모 모두 제출)
  • 대출신청 서류(하나은행)

    • 공통서류
      • 임대차 계약서(사본), 기타 대출관련 필요 서류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는 제출 불가 (잔금납부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주택 재계약시 신청 가능(재 계약서 제출)

    •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서울주거포털)
      대상자 선정
      추천서 발급
      (신청자 직접 출력)
      대출가능여부 조회
      추천서제출-> 임차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확인
      (하나은행)
      임대주택계약
      지원가능주택
      (신청자)
      대출금 신청 및 지급
      추천서 , 임대차 계약서 제출 후 평가 -> 대출실행
      (협약은행->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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