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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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수선주기) | 457만원 (3년) | 849만원 (5년) | 1,241만원 (7년) |
수선내용 |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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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관악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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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권(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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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성북,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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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마포, 서대문, 용산구, 은평구, 종로, 중구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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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강북, 노원, 도봉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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