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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주거급여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자가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제외대상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으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공동 소유인 경우, 수급자 이외 소유자 전원의 동의서 제출

지급 기준 및 산정 방법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공사 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7%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지원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

  •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배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조사 전담기관 : LH 주거급여 사무소
    신청기관 표
    지역 관할구역 전화번호
    강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2182-2751, 2757
    서부권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전화  02-6332-4003
    중부권1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전화  02-964-4211
    중부권2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전화  02-762-3160
    중부권3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전화  02-3392-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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