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월세대출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월세를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9.11.08 시행)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대출심사 및 승인→대출금 수령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연 2%[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대출 한도
- 매월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한도
대출 대상 주택
- 형태상 제한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 연장 불가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유의사항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기타 세부 정보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