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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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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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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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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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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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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시민 또는 가구에게 필요한 생계 · 의료 ·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선정기준

  •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위: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표
    구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2,334,000 82,112 36,122 -
    2인 가구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가구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가구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가구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가구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가구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가구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가구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가구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 공적부조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 가능
    • 민간자원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보충적으로만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보장받고 있는 급여 관련 항목은 지원 지양
    • 지원을 통해 위기 또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성적인 가난이나 발병한지 오래된 지병 등 “긴급위기”로 보기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양함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지원 가능하나 위기상황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노숙인 지원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지원 시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단, 신규 발굴 시 임시거주지를 서울시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국인 지원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자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 긴급상황의 경우 2개 항목까지 지원 가능(단, 총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기간 중 1회 또는 지원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최대 3회)
    항목, 내용, 지원액, 횟수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항목 내용 지원원칙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등 기초생계 유지 관련
    • 현금지원 원칙
    •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지원금액: 1가구 최대 100만원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구매가능
      (단, 가전제품 구매금액이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증금, 교육비(학원비), 통신비 체납금 지원불가
    • 맞춤형 현물 지원 및 대납 원칙
    •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가구 최대 100만원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의료비 선결제 불가(단, 당일치료비에 한해 선납가능)
    • 의료비 미납금으로 병원이용 제한된 경우 : 미납금이 5만원 이내인 경우 미납금 지원 허용 (단, 현재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미납금 변제 가능)
    •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지원허용
    • 검사비 지원 불가(단, 당면한 문제로 인한 검사비 지원 예외적으로 가능)
      ※ 지원금액 : 개인당 최대 100만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세대별 최대 3인까지 지원 가능)
    기타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지원금액 : 1가구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 : 희망온돌 거점기관에 개별신청
    1. 지원신청

    2. 심사 · 선정

    3. 보증금 지원

    4.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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