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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기준
-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규모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 재산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재산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350백만원 이하 200백만원 이하 17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2021. 3월 말까지 한시적 기준완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산기준 상향,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로 확대,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 한시적 제도 개선 시행
- 금융재산 : 500만원 + 생활준비금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ex. 1인 기준 274.2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1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지원
(단위: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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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급여① | 생계 |
|
1,266.9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
1,450.5천원 이내 (4인 기준) |
6회 | ||
부가급여②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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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4회)③ | |
그밖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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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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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제한 없음 |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
※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 :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 문의 : 동주민센터, 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