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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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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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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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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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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2. ② 단전된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1.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①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기간·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소득·재산 참고 기준

  •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의 75%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7인 가구 6,386,245원)

  • ② 재산기준

    (단위: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성된 재산기준표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 ③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단위: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융재산기준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금액
    (주거지원)
    10,228,000 11,682,000 12,714,000 13,729,000 14,695,000 15,618,000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지원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13.1천원/월(1인 기준)
    1,833.5천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3,000천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8.9천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2.5천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2천원/월 이내(1인 기준)
    1,494.1천원/월 이내(4인 기준)
    6회
    부가지원②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4회)③
    그밖의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 /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각 1회
    1회(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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