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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가득한 우리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등 관련 좋은 제도들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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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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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 중 하나로, 목돈이 필요한 주택구입자에게 은행이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인 자
    •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대출
  • ①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② 대출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③ 대출한도 :
    • - 주택가격의 최대 70%
    • -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 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 ④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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