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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싶어요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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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 원인불문(은행, 카드, 개인 간의 거래),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접수계(파산과)에 제출
  • 소송구조제도나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는 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대리하도록 함

파산 선고의 불이익

  • 공·사법상의 자격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

      ※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 학교교원, 건축사 등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됨.
  • 신원조회대상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남(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는 것은 아님).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명함.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된 경우도 동일함.

개인 파산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를 진술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색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 파산 면책의 효력

  •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됨.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음.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자는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음

개인 파산 면책 에서 제외 되는 채무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해야 함

신청 시 첨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 진술서(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기타 첨부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 제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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