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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을 때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의 인정기준은 혼인을 한 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인정합니다.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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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이하 | 연 1.55% | 연 1.65% | 연 1.75% | 연 1.8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한도
-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출대상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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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