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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가득한 우리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등 관련 좋은 제도들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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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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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대출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을 때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의 인정기준은 혼인을 한 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인정합니다.

대출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별 대출금리표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1.9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1.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한도

  • 최고 2.7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대출대상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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