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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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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자치구에 누구나 쉽게 주거복지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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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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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추진배경
  • - 서울시는 주거기본조례에 의거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13년부터 10개 자치구에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 위탁ㆍ운영
  • - 시민의 주거복지 욕구증가에 따른 사업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서울시는 ‘18년에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각 지역센터 지원을 위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기로 함
  • - 주거복지센터 확대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양질의 균등한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로서 중앙주거복지센터 설치ㆍ필요성 증대
관련근거
  • - 주거기본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 21조
  • -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위ㆍ수탁 협약체결(서울시-SH): ‘18년 5월 30일

역할과 기능
							서울시: 정책주요방향,사업예산 지원 하고  주거복지 정책 관련 DB지원 받음.
							자치구ㆍ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각지대 발굴ㆍ연계 해주고 주거복지 교육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받음.
							시민 : 주거복지수요 DB 저공하고  홈페이지, 콜센터 운영,주거복지 교육, 정책홍보 받음 .
							지역센터: 지역 정책수요 를 보내고 상담원시스탬,주거복지 정기교육,매뉴얼, 자원발굴연계 받음.

매뉴얼ㆍ교육ㆍ상담시스템 제공을 통한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역량강화
→ 서울시 전역 균일화된 종합주거복지상담 서비스제공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정립
→ 민간 주거복지 지원 유치 및 서비스 전달 효율성제고
주거복지 콜센터ㆍ홈페이지를 통한 One-Step 상담서비스제공
→ 시민의 주거복지 욕구 적극 대응 및 현장중심 주거복지 수요 DB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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