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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싶어요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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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 변제기간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지원내용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담보채무 35년), 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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