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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2023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거주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비용을 보조해드립니다.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대상건물

  • 공고일(23. 3. 30.)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취약가구 거주주택
      • · 중위소득 70% 이하인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반지하 주택
      •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내용 표
    구분 내용 지원비율 최대 지원금액
    주거 취약가구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공사비용
    80%
    세대(가구) 당
    1,000만원
    반지하 주택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공사비용
    50%
    세대(가구) 당
    600만원

    지원범위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 공사 지원

    지원절차

    • 신청서
      제출
      신청인→자치구
      공사
      컨설팅
      집수리
      전문관
      업체선정/
      추가서류 제출
      신청인→자치구
      서류검토
      현장조사
      자치구
      보조금
      심의
      착수신고/
      공사시행
      신청인
      완료신청
      신청인
      현장점검
      서류검토
      자치구
      (점검단)
      보조금
      지급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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