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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木]사고는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생깁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청년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금융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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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총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이며 총자산이 3억 2천 5백만원 이하인 자(2022년 기준)

    대상주택

    •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한도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택 1

    대출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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