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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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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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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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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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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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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고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및 기타 자산 기준 등 지원대상 자격
    소득기준 기타 자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토지 : 5천만원 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 : 19,60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1인 가구 2,248,479원
    2인 가구 2,906,622원
    3인 가구 3,209,283원
    4인 가구 3,600,405원
    5인 가구 3,663,036원
    6인 가구 3,889,913원
    7인 가구 4,116,789원
    8인 가구 4,343,666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음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최고 1억 1천만원 주택까지 지원 가능(LH 50만원, SH 100만원은 본인부담)
        ※ 최대 95% 10,450만원 지원, 5% 550만원 본인 부담(전세계약의 경우 2% 본인부담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 월임대료
      구분,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으로 구성된 월임대료표
      구분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 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 범죄피해자
      임대 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 주거지원 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원 유형표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9,000만원 한도 내)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1. 주거지원
        신청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4. 입주희망주택
        물색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6. 임대차 계약 체결

      7. 입주 및
        전입신고

    • 신청시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자활계획서,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 중 선택,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및 거주사실확인서 중 선택,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사본 (해당사항 없을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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