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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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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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임차가구 기준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① 부모 가구원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