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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입주자격

  •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소득기준(2022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으로 구성된 소득기준(2020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3,854,536 5,328,807 6,418,566 7,200,809 7,326,072 7,779,825 8,233,578 8,687,331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5인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524,583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는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을 합산하여 산정

    공급유형, 신청자격으로 구성된 표
    공급유형 신청자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4.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을 모두 갖춘 사람

    1.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2. 1-나. (사회초년생) :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고용보험법」제 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3. 2. 혼인 중이 아닐 것
    4.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5.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6.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 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함)

    1. 1-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2. 1-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1-다.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4.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5. 3.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6. 4.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7.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8.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1.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공고일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65세 이상인 자

    1.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2)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4.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함을 의미함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 (1)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2. (2)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3. (3)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4. (4)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행복주택 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행복주택 사업과 관련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행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사람[행복주택 사업 및 관련 사업의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에게 우선공급가능

    ※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에 따라 기존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시ㆍ도지사, 시장 등 또는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10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공사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로 구성된 자산기준표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총자산 8,600만원 이하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계층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ㆍ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interview

“회사와 가까운 강남에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싸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은 곳이라기에 신뢰가 갑니다. 치안 문제나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자 가능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곡지구 행복주택 입주민 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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