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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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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문제들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59㎡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입주자격

  •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4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으로 구성된 소득기준(2024년 기준)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표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 신혼부부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 계층별 신청자격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공급유형, 신청자격으로 구성된 표
    대상 정의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대학생
    (미혼)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10,000
    (본인)
    비소유 -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청년
    (미혼)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세대원인 경우 본인 소득,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소득 심사 27,300 3,708 가입사실증명
    사회 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로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으로 (합산)혼인기간이 7년 이내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인 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맞벌이 2인 130%)
    34,500 3,708 가입사실증명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고령자 65세 이상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120%, 2인 110%) 34,500 3,708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총자산·부동산, 자동차로 구성된 자산기준표
    구분 자산요건 자동차
    신혼부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 3,708만원 이하
    청년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73억원 3,708만원 이하
    대학생 1억원 미소유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4.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ㆍ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interview

“회사와 가까운 강남에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싸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은 곳이라기에 신뢰가 갑니다. 치안 문제나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자 가능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곡지구 행복주택 입주민 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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