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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이 재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부, 다자녀가정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 입니다.
지원내용 및 조건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 2자녀 이상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직계존속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2.88억 이하인 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 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
- 신청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신청 및 서류제출→대출심사 및 승인→대출금 수령
-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대출 금리
- 연 2.1~2.7%로, 연소득(부부합산)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의 금리를 따름
연소득,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된 대출금리표 연소득(부부합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가구 연 1.0%p
- 다문화/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 추가금리우대(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한도 구분 일반가구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1억2천만 원 최대 2억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최대 1억 8천만원 - 다자녀가구 : 만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상이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 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기타 세부 정보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