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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2년

    •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다만, 자녀가 있는 입주자의 경우 2회 추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최장 10년 거주)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 종류, 면적, 보증금한도액으로 구성된 대상주택표
    종류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면적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단, 1인 가구는 60㎡ 이하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85㎡ 초과 가능
    * 다자녀 가구: 공고일 현재 세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태아 포함)

지원한도액

  • 구분, 기존주택,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으로 구성된 대상주택표
    구분 기존주택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지원한도액 1억 3,000만원/호 1억 4,500만원/호 2억 4,000만원/호
    실 지원금액 최대 1억 2,3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부부Ⅱ는 20%)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보증금한도액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최대 3억 6,250만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최대 6억원/호
    (지원한도액의 최대 250%)
  • 1) 지원한도액: 지원기준금액으로 유형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
  • 2) 실 지원금액: 지원한도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지원하는 금액
  • 3) 입주자부담금: 지원한도액에서 실 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 4) 보증금한도액: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 ※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을 지원하며 2023년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 기존주택 유형
  • 1순위, 2순위으로 구성된 대상주택표
    1순위 생계 ·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 신혼부부Ⅰ·Ⅱ 유형
  •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으로 구성된 표
    신혼부부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혼부부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이며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1순위, 2순위, 3순위으로 구성된 표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6세 이하(2017. 2. 4. 이후 출생, 당일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2년 적용기준)
  • 구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표
    구분 50% 70% 90% 100% 120%
    1인가구 2,248,479원 2,890,902원 3,854,536원
    2인가구 2,906,622원 3,875,496원 4,844,370원 5,328,807원 6,297,681원
    3인가구 3,209,283원 4,492,996원 5,776,709원 6,418,566원 7,702,279원
    4인가구 3,600,405원 5,040,566원 6,480,728원 7,200,809원 8,640,971원
    5인가구 3,663,036원 5,128,250원 6,593,465원 7,326,072원 8,791,286원
    6인가구 3,889,913원 5,445,878원 7,001,843원 7,779,825원 9,335,790원
    7인가구 4,116,789원 5,763,505원 7,410,220원 8,233,578원 9,880,294원
    8인가구 4,343,666원 6,081,132원 7,818,598원 8,687,331원 10,424,797원
  • - 자산
  • 총자산, 자동차로 구성된 표
    총자산 기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4,2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공급 세부절차

    •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 접수시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도장
신청접수
주민센터
방문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조사
관할 구청
최종 대상자
발표
LH, SH공사
홈페이지
입주희망
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주택심사
(권리분석)
대행 법무법인
계약체결
공사, 임대인,
입주자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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