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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단열·창호 공사와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빈곤층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기초지자체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 필요)
  • 선정기준
    •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추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임차가구,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가구 전체)
      ※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지원에서 제외
  • 추천절차
    •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조
    • 기초지자체에서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으로 신청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금액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공사 분류,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물품지원내용표
    분 류 지원내용
    단열공사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간 열적성능 교환. 즉,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공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될 수 있음

    창호공사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현관출입문을 PVC 새시로 교체해 기밀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

    ※ 방범창 지원 불가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XL)공사

    ※ 바닥높이가 약 4cm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

    물품지원 노후화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설치조건(보온,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냉방지원 벽걸이 에어컨 지원, 에어컨 시공이 어려운 경우 기타 냉방물품(선풍기 등) 지원 가능

지원절차

신청 및 추천
추천: 시군구 및 관련기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가구 방문조사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지원내역 승인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서류를 확인 후 승인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 및 물품 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점검(감리)
시공 및 물품설치 상태 등 품질 중심 현장점검, 상시점검
만족도 조사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만족도 조사
하자 발생 시
A/S 요청
하자보증 이행 기간 :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신청문의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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