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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등 관련 좋은 제도들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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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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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대출

내집마련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유동화) 하기 때문에 기존 장기고정금리 상품보다 위험이 낮음
-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하고, HF가 이를 매입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의 형태로 유동화 하게 됨
적격대출 구조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금융회사(양도인/채권관리자)가 적격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에게 MBS를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투자자의 MBS 발행대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발행 대금으로, 그리고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적격대출을 판매하고 상환하는 원리금으로 이어집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하
대출기간
- 10년 이상 40년 이하
담보주택
- 담보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 만기 일부상환 불가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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