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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가량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쓰고 있는 70년대 초 낡은 가옥들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와 처리를 위한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우선 교체 지원
    ※ 지붕개량비용은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처리 : 최대 344만원(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는 철거 비용 전액 지원)
  • 지붕개량 : 최대 300만원(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는 최대 1,000만원 지원)
  • 주의사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 제출자 중 대상자를 선정 후 철거 및 처리비용 지원
    • 공장, 축사, 창고 등의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 아님
    • 취약계층 대상 타부처 연계사업에서 무허가주택 포함시 철거비용 지원 가능
    • 무허가주택일 경우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거비용 지원

지원절차

지원신청

(건물주→구청)
지원 대상자

선정(구청)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철거·
개량업체 안내
(구청)
철거, 개량업체와 직접 계약 후 공사 시행
(건물주)
공사 시행
(적법처리)
(철거·개량업체)
공사완료 후
지원금 신청
(철거·개량업체)
공사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정산 후 보고

(구청)

문의

  • 서울시 대기정책과 실내공기관리팀 02-213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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