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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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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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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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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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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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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이동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주거환경저하세대(곰팡이, 누수, 결로 등)
  •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이주 요청 세대
  •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한 퇴거요청세대(본인 소유 주택 제외)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단위:원)

    구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구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2,334,000 82,112 36,122 -
    2인 가구 3,912,000 137,178 129,070 138,878
    3인 가구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가구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가구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가구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가구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가구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가구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가구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로 1인, 연 600만원 이하
  • ※ 월세체납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신청방법

  •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팀 ☎ 02-635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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