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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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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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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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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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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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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로 공공복지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지원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가구의 세대주
    ※ 단, 서울형 임차보증금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

      구분, 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가구인원수 소득기준(12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가구
      2,674,134 95,183 24,266 95,712
      2인 가구 4,419,131 157,035 109,680 158,960
      3인 가구 5,657,588 202,377 152,948 205,281
      4인 가구 6,875,896 247,170 205,217 251,147
      5인 가구 8,034,882 289,638 254,448 296,718
      6인 가구 9,142,043 324,452 291,356 336,10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주거위기 긴급상황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결과 자료, 사진자료 등)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사건신고 접수증, 사례회의록, 상담기록지 등)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내용증명, 법원통보서 등)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거주확인서 등)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신설)
      (☞ 사건 신고 접수증, 사례회의록, 상담기록지 등)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 받는 자(신설)
      (☞ 국토부에서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필수 첨부)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23.3.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위기사유 추가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목적, 부채 상환목적으로 기금사용 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불가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후지원 필수 (타구 전출 시, 전출 후 1개월)

신청방법

  • 신청 :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문의 (개별 신청 접수 불가)
  • 문의 : 서울시 복지재단 지역협력팀 ☎ 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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