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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하셨다구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발생했다면 생계와 의료 그리고 주거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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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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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아래 표 참조)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458,609원 / 2인 2,445,063원 / 3인 3,146,025원)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1.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2. ② 단전된 때
      3.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⑤ 복지사각지대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위기사유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9천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 원 이내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부가급여 복지 시설 의료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6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비 지원
    • - 초 124.1천원
    • - 중 174.7천원
    • - 고 207.7천원
    • - 수업료 및 입학금
    2회
    (4회)
    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06.7천원/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전기요금(50만 원 이내) 각1 회
    1회
    (연료비6회)
  • 접수 절차 및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과 등에서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또는 관할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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