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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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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

주거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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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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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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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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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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