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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