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2023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재산기준: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으로구성된 지원내용표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지원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기타지원 |
연료비 11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 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