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ㆍ폐업ㆍ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 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기준완화 추가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감소한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으로 구성된 선정기준표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재산기준 : 3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으로구성된 지원내용표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추가지원 |
재지원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생계비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1회 |
1년(회계년도) |
주거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없음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1회 |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입학금) |
없음 |
기타 |
연료비 98,0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없음 |
- 2020년 부터 일정 한도 내 돌봄SOS센터, 일시재가, 단기시설,이동지원, 주거 편의,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비 지원
- 지원횟수 : 1회(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코로나19관련 한시적 기준완화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가능(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 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