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위: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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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지원항목 | 가구 구성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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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지원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의료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주거지원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552,000원 | 941,700원 | 1,218,400원 | 1,494,100원 | 1,770,800원 | 2,047,400원 |
이용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 |||||
교육지원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