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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전월세 계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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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이용 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출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전세 대출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

이런 분들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세입자
  •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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