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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전월세 계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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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연소득 , 보증금으로 구성된 대출금리표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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