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연소득 , 보증금으로 구성된 대출금리표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추가금리우대(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②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대출 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 최대 1억 6천만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한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