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더욱 살기 좋게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보기
#집수리 #청소 #정리수납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자세히 보기

서울주거상담

전체메뉴 모바일 메뉴

검색 열기

웃음소리 가득한 우리집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는 등 관련 좋은 제도들을 알아보아요

전화상담 신청

120

알기쉬운 전월세 계약가이드

바로가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 기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지원조건

  • 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에 대해 최대 2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액 지원(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2008.08.04. 이전 승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2008.08.04. 이전 승인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상이할 수 있어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기준금리+ 가산금리
  •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6%)
  •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 21년 6월 기준 0.81%

중도 상환수수료

  •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p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9천7백만원 이하로 구성된 대출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9천7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연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연 0.9%
    • 추가 이자 지원금리
    • 1)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p 추가지원
    •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p, 2자녀 0.4%p, 3자녀이상 0.6%p
    •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ㆍ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신청방법

  • 융자 지원을 원할 경우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해 대출한도 등 상담을 받아본 다음 서울주거포털에 신청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천서를 포함한 추가서류를 가지고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차 후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
    • 2021.04.01 이후 일별 신청건수 및 신청시간 변경(신청건수:60건,신청시간:오전9시~24시)
신청서 접수
서울주거포털에 신청
대상자 선정(서울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토
추천서 발급
융자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대출신청
관련서류 협약 은행 제출
대출금 지급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 신청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영업점 인터넷
  •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 신한은행 콜센터(1599-8000)
  • 서울시 다산 콜센터(120)
상담메뉴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