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에 대해 최대 2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금액 지원(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자격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 서울로 전입할 예정인 분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2008.08.04. 이전 승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2008.08.04. 이전 승인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이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상이할 수 있어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21년 6월 기준 0.81%
중도 상환수수료
0.7% 적용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p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9천7백만원 이하로 구성된 대출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9천7백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연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연 0.9%
추가 이자 지원금리
1)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p 추가지원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p, 2자녀 0.4%p, 3자녀이상 0.6%p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ㆍ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신청방법
융자 지원을 원할 경우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해 대출한도 등 상담을 받아본 다음 서울주거포털에 신청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천서를 포함한 추가서류를 가지고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차 후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
2021.04.01 이후 일별 신청건수 및 신청시간 변경(신청건수:60건,신청시간:오전9시~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