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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후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 이하, 30㎡ 초과~40㎡ 이하, 40㎡ 초과~84㎡ 이하
  • 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19.12.31기준)
    • 39㎡이하 : 임대보증금 14,535,648원, 월 임대료 149,795원
    • 49㎡이하 : 임대보증금 34,732,561원, 월 임대료 196,850원
    • 84㎡이하 : 임대보증금 41,439,850원, 월 임대료 225,122원

특징

  •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 기간이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까지 거주 가능 [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는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계속 허용]

입주자격

  • 우선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자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으로 구성된 소득기준 (2022.02.25.기준)표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 (70%) 2,890,902 (90%)
    2인 가구 2,906,622 (60%) 3,875,496 (80%)
    3인 가구 3,209,283 4,492,996
    4인 가구 3,600,405 5,040,566
    5인 가구 3,663,036 5,128,250
    6인 가구 3,889,913 5,445,878
    7인 가구 4,116,789 5,763,505
    8인 가구 4,343,666 6,081,132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총자산·자동차 기준액표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① 우선공급

  1. 공급물량 공가조회 및
    신청자격 확인

  2. 접수일정 확인 및 신청접수

  3. 동/호 추첨

  4. 당첨자 확인 및 조회

  5. 계약정보 확인

  6. 입주정보 확인

  7. 입주

② 일반공급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5. 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체결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여기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널찍하답니다.”

목동2차우성아파트 주민 임○○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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