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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이사 걱정, 전셋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85㎡이하, 85㎡초과
  •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특징

  •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용면적 50㎡ 미만(건설형)
    1.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2. ②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전용면적 85㎡ 이하
    1.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
    2.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
    3.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 전용면적 85㎡ 초과
    1.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우선공급 대상자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2022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적용기준) 50%, 70%, 100%, 120%로 구성된 표
    가구원 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100%
    (1인 가구 120%,
    2인가 구 110%)
    120%
    1인 가구 2,248,479 2,890,902 3,854,536 3,854,535
    2인 가구 2,906,622 3,875,496 5,328,807 5,813,244
    3인 가구 3,209,283 4,492,996 6,418,566 7,702,279
    4인 가구 3,600,405 5,040,566 7,200,809 8,640,971
    5인 가구 3,663,036 5,128,250 7,326,072 8,791,286
    6인 가구 3,889,913 5,445,878 7,779,825 9,335,790
    7인 가구 4,116,789 5,763,505 8,233,578 9,880,294
    8인 가구 4,343,666 6,081,132 8,687,331 10,424,797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구성된 표
    공급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용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하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50㎡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전용 60㎡ 초과 ~ 전용 85㎡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전용 85㎡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표
    부동산, 자동차로 구성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 기준액표
    부동산 자동차
    21,550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ㆍ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interview

“로또 복권 당첨만큼 어렵다는 장기전세주택을 분양받아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은평3지구10단지 주민 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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