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의 납부금액 산정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세후 수입에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중위소득 60%) 제외하고 남은 소득(가용소득) 전부를 최장 5년간 안분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남은 채무는 탕감
생계비 인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생계비 인정 기준표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435,208원 |
2,359,595원 |
3,015,212원 |
3,658,664원 |
4,264,915원 |
4,838,883원 |
5,393,057원 |
※ 단, 5년간 납부할 총 금액이 신청인의 재산 이상 변제하여야 함
개인회생에 따른 효력
-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가 중지 및 금지됨.
-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추심행위)가 금지됨.
- 세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됨.
-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가 중지 및 금지됨.
※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음.
면책되지 않는 채무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무
- 세금, 벌금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금
-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양육비 및 부양료
개인회생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부
- 재산 목록 1부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1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중 1부 및 확인서 2부
- 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3부)
- 변제계획안 1부
- 기타 서류
개인회생 절차
-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회생위원 선임
-
보전 처분
중지 명령
-
개시 결정
-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 이의기간
-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
채권자 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안 인가
-
신용불량정보 해제
-
변제의 수행
-
회생위원 감독
-
면책
-
10년이내 재신청 금지
-
채권 이의기간
-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