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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싶어요 ’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또는 원금감면을 통해 채무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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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손질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의 납부금액 산정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세후 수입에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중위소득 60%) 제외하고 남은 소득(가용소득) 전부를 최장 5년간 안분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남은 채무는 탕감

생계비 인정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당 생계비 인정 기준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24,205원 1,743,917원 2,256,019원 2,768,122원 3,280,224원 3,792,326원

※ 단, 5년간 납부할 총 금액이 신청인의 재산 이상 변제하여야 함

개인회생에 따른 효력

  •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가 중지 및 금지됨.
  •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추심행위)가 금지됨.
  • 세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됨.
  •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 경매가 중지 및 금지됨.

    ※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음.

면책되지 않는 채무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무
  • 세금, 벌금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범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금
  •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양육비 및 부양료

개인회생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부
  • 재산 목록 1부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관련서류 1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 또는 소득증명서 1부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중 1부 및 확인서 2부
  • 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3부)
  • 변제계획안 1부
  • 기타 서류

개인회생 절차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생위원 선임
보전 처분
중지 명령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채권 이의기간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변제계획안 인가
신용불량정보 해제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면책
10년이내 재신청 금지
채권 이의기간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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