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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고쳐드립니다. ”

노후화되고 성능이 떨어진 주택이나 건축물을 다시 고쳐야할 때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개량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등급, 장애유형 및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정 내 일상생활과 외출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수급생활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가구
    •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 장애인가구 포함
    •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2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에 가능
    • 주거급여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주택개량 수혜자는 제외
    • 장애 국가유공자 : 위 소득을 충족하는 장애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등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편의시설 설치(가구당 약 4~6백만원)

지원절차

대상구가 신청접수(자치구)
  • (동주민센터) 접수 및 현장 확인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우선순위 대상저 선정
(자치구)
  • 장애 정도 심한 순(중증), 소득 수준 낮은 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정도, 주택 개조 시급성 등 고려, 예비대상가구 순위만 결정
  • 선정기준표에 의거
대상자구 선정
(협약 기관)
  • 협약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현장 실사, 기술자문회의 결과까지 점수로 합산하여 최종 결정
공사 내용 결정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시공사)
  • 신청자, 협약기관, 기술자문단, 시공사 공동 현장 방문으로 공사 내용 최종 결정
공사 계약 및 시행
(시공사)
  • 시공사와 공사 계약 후 공사 시행
시공 관리 및 결과보고
(협약 기관)
  • 신청인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정산

신청방법

  • 매년 초(1월~2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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