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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정에 지원하는
(미성년동반)주거위기
임차자금 지원사업 - 여관, 고시원,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공간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셍활하는 주거위기 가정에 대하여 불안정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단위: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된 중위소득 85% 지원대상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85%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등 잠재적 주거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2001.1.1. 이후 출생)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신청 제외 대상
- 희망온돌광역기금,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 거주 또는 거주를 희망하는 자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수준은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정
- LH임대주택 등 지원결정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입주할 경우, 해당 금액(계약서 상 필요 보증금)만 지원
- 선정 후, 3개월 이내 이주 및 결과보고 완료(기한초과 시 지원포기 또는 재지원 심사)
신청방법
- 서울시 자치구(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희망온돌 거점기관(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추천을 통한 기관 접수
※ 개인 접수 불가지원절차 표 [자치구/거점기관] [대상가구] <현장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대상자 ▶
(발굴)현장방문
공적조회
↓
사례회의
(지원전 심의)▶
(통보)거주지
마련▶
(신청)신청기관
(자치구, 거점기관, 구 사회복지협의회)▶
(제출)지원확정
↓
계좌입금추천
(1차 서류제출)↓↑ 지원확정 2차 서류제출 임차자금
지원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