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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화와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청년주거 지원이란?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선택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정책

입주 자격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신청순위

  • 1순위(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표
      가구원 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3,854,536원
      2인 가구 2,906,622원 3,875,496원 5,328,807원
      3인 가구 3,209,283원 4,492,996원 6,418,566원
      4인 가구 3,600,405원 5,040,566원 7,200,809원
      5인 가구 3,663,036원 5,128,250원 7,326,072원
      6인 가구 3,889,913원 5,445,878원 7,779,825원
      7인 가구 4,116,789원 5,763,505원 8,233,578원
      8인 가구 4,343,666원 6,081,132원 8,687,331원

    임대조건

    • 전세금 지원한도액
      • 일반형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으로 구성된 전세금 지원한도액 일반형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 쉐어형 (1·2·3순위 대학생)
        구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으로 구성된 전세금 지원한도액 쉐어형표
        구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2인거주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거주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 지원가능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함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구성된 지원가능주택표
        대학생 대학소재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취업준비생 신청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내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 부모님 또는 배우자(기혼자에 해당)의 주소지 시·군 제외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일반형, 쉐어형으로 구성된 지원가능주택표
        일반형 쉐어형
        단독거주 2인 거주 3인 거주
        60㎡이하 70㎡ 이하 85㎡ 이하
    •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으로 구성된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표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지원금 기준)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시 재계약불가)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600-1004
      •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발표
        (LH 청약센터
        및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자)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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