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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빚이지만, 월세가 너무 큰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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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중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액을 낮게 산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입니다. 자녀의 경우 명백한 부양가족인 경우가 많지만, 부모님은 증명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기본 요건으로는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장기간 동거 중이어야 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지가 다르고, 생활비도 계좌이체 등이 아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형제가 있을 경우라면 부모님을 신청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몇몇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로 체납된 세금 해결이 가능할까요?
    개인파산 제도에서는 안타깝게도 ‘세금’을 ‘비 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과 면책까지 신청하여 대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체납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과 공과금은 우선변제 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최장 변제 기간을 30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을 보호해주기 위함으로, 만약 세금이 너무 많다면 개인회생 제도 신청 전에 일부라도 변제하여 30개월 안에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줄인 후 신청을 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월세 등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우선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급여소득와 영업소득이 모두 포함되는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며,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계비란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를 뜻하는데, 이것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생계비’를 적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등의 주거비로 인해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이 또한 추가 생계비 신청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생계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때는 이 추가 생계비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되더라도 신청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인 경우 월세 계약서와 3개월분 이상의 월세 입금자료가 최소한의 소명자료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월세 납입자가 자신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때 ‘변제율’이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변제율이란 전체 채무 중 개인회생 대상자가 변제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은 사람이라면, 즉 자신이 직접 갚는 금액이 큰 사람이라면 추가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월세 및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고 싶다면 자신의 변제율을 고려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그전에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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