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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공급규모 :  기숙사형 및 원룸형, 공공기숙사형, 다가구형으로 전용면적 11~33㎡ 이하(2인 1실 경우 1인 거주 실면적기준)
  • 임대조건 :   월임대료+보증금 ; 최소 58,100원~최대 133,300원 + 100만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특징

  •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 임대보증금은, 평형 관계없이 모두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로 제한했습니다.
      휴학 또는 어학연수 등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습니다.
  • 교통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 걱정 없는 안전한 위치를 골라 공급합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 퍼져 있어 입주학생은 자기 학교와 가까운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 서울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래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학생 본인 무주택)
    • * 제외 대상 : 신청인 및 신청인의 부모, 신청인의 배우자가 유주택이거나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학점은행제학교,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1. ①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소득의 10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으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9년 적용기준)표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 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 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 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 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서류심사대상 제출서류 : 희망하우징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단, 부모와 주소 분리 시 부모님 등본 추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단,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대학교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interview

“기숙사나 원룸 살때는 한달에 30만원 정도 나가니까 제가 즐기고 싶은 여가나 생활을 즐기기 어려웠는데(희망하우징 들어온 후로)먹는거나 입는게 한층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희망하우징 주민 황○○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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