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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란

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명한 주거선택의 기회입니다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한 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2018년 5월 기준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한 눈에 보는 SH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희망하우징 장기전세
일반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수급 및 한부모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한부모)

대학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취업준비생 우선공급 일반공급
청년 우선공급 일반공급
사회초년생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공급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포함)

일반공급 우선공급 우선공급
고령자
(만65세이상)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수급자)

우선공급
장애인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우선공급
주거취약계층 일반공급
보증금/임대료
  • 평균보증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 190만원

  • 평균임대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4만 5,000원

  • 평균보증금

    4,370만원

  • 평균임대료

    28만원

  • 임대료

    주변시세의 60~80%

  • 평균보증금

    14백만원(원룸형)

    16백만원(다가구형)

  • 평균임대료

    13만원(원룸형)

    17만원(다가구형)

  • 보증금지원

    최대 9천만원으로 이 중 5%입주자 부담

    (신혼부부는 호당 1억2천만원)

  • 평균보증금

    14,153,000원~ 32,708,000원

  • 평균임대료

    153,000원~ 231,359원

  • 평균보증금

    6,961,600원~ 16,940,000원

    (공공임대기준)

  • 평균임대료

    98,295원~ 230,622원

    (공공임대기준)

  • 보증금 30% 지원

    (4천 5백만원 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경우 6천만원 한도)
  • 평균보증금

    100만원

  • 평균임대료

    15만원~

    (비수급자)

  • 평균보증금

    1억 7천 7백만원

    (60㎡ 초과~ 85㎡이하 기준)

  • 시중시세 80%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급유형별 소득기준 상이 모집공고문 참고

  • (수급자 등 공고문 1순위대상자 우선)

  • 70% 이하
  • 70% 이하
    (전용면적별 상이)
  • 100% 이하

    (청년, 사회초년생 본인소득 80% 이하)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50% 이하

    (수급자 우선)

  • 순위별 소득기준 상이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수급자 자녀 우선)

  • 순위별 소득 기준 상이
  • 60㎡이하
    (100%이하)
  • 60㎡초과 ~ 85㎡이하
    (120% 이하)
  • 공고별 상이
기간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최장 30년
  • 대학생, 청년: 6년
  • 신혼부부: 6~10년
    (자녀수에 따라 상이)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10년 최장 4년 최장 20년
신청장소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관할주민센터 관할주민센터 방문 및 인터넷 방문 및 인터넷 방문 인터넷 인터넷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인
원룸형 공공주택

독립적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1인 창조기업인에게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최소비용으로 공급해 기업의 성장기반을 일구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공급규모 :  전용면적 14㎡~59㎡
  • 임대조건 : 월임대료+보증금
    -(소득 50%기준) 평균 150,000원/12,430,000원
  • 임대기간 : 2년(계약기간 종료전 평가에 따라 2회 연장가능, 최대 6년)

특징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
    • 창업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연계지원, 기술 및 경영자문, 시설인프라 지원 등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인, (예비)사회적기업인, 마을기업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022년 적용기준)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022년 적용기준)표
    가구원 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1인 가구 2,248,479원 2,890,902원

자산기준

  • 총자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으로 구성된 부동산·자동차 기준액
    구분 자산
    총자산 325,0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 35,570,000원 이하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 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소득ㆍ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준비물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1인 창조기업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interview

“집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사무실까지 한꺼번에 얻었습니다. ‘도전宿‘에 거주하면서 좋은 점은 이웃 창업자들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1인 창조기업 공공원룸주택 ‘도전宿’ 1호점 입주자 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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