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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안내
관련센터 서울중앙주거복지센터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하기 바로가기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 서울형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 또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 확인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 : 월/원)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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