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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아이디어 제안기간
- 주거복지 관련 제안기간 공지에 따라 발표진행
시민 아이디어 제안자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모두
시민 아이디어 제안 대상
- 주거복지 개선 및 방법 제시
- 주거정책 및 주거서비스 개선방안 등
- 주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기타 주거복지 현안 전반에 관한 사항
시민 아이디어 유의사항
- 심사 중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시 심사에서 제외하고 당선 후라도 당선은 취소하고 상금 회수함(차순위자 당선)
-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며, 공사는 당선작 및 미당선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음.
단, 저작권자인 응모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활용(사용동의, 보상 등) - 동일인(팀)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출한 경우 최상위 1건만 시상함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본인이 부담함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시민 아이디어로 볼 수 없는 사항
-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실행 중이거나 실행 예정인 사항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나 불만에 관한 사항 등
- 개인,단체,기업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일반 사회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한 것
시민 아이디어 인센티브
- 채택된 시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 채택된 시민 아이디어 중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자체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을 진행 합니다.
※ 제안하신 귀중한 시민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주거연구과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