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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물어요!

우리 개는 안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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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반려견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처하려면? 서울에 사는 분들의 문제해결! 응답하라 서울! (응답소 바로가기). 1/5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2/5

키우는 반려견이 순하다고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때문에 50만원 이하의 범침금을 내야 합니다. (배설물 역시 치우지 않을 경우도 50만원의 범칙금이 있음.)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 법 개정 예정. 1차: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 3/5

꾸준한 훈련, 노력, 기다림으로 반려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를 종종 듣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가 짖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만큼 당연한 행동입니다. 위험을 경고하거나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짖기도 하고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 짖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짖는 반려견에게는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가 짖고 있을 때 '짖어'라고 명령하고 간식을 주는 것입니다. '짖어'라고 명령했을 때만 짖을 때 간식을 주면서 반복하면 '짖지 마'도 같은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와 접촉할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서 사회성을 길러주거나 산책과 냄새를 맡는 노즈 워킹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견들이 심하게 짖는 등 이상행동을 보일 때 동물의 습성을 몰라 문제가 된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해결합니다. 4/5

민원을 의뢰하면 동물갈등 조정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면담을 통해 갈등 중재를 도와줍니다! 서울시 반려동물 사육가구 2.1% 증가 (2013년 16.7%, 2014년 18.8%). 서울에 사는 분들의 문제해결! 응답하라 서울! (응답소 바로가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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